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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률사무소 (개인 변호사 사무실) | 법무법인 (Law Firm) |
| 법적 성격 | 개인 사업자 (변호사 개인의 사무실) | 특수 법인 (합명회사를 준용) |
| 설립 변호사 수 | 제한 없음 (대부분 1~2인) | 최소 3명 이상 |
| 경력 요건 |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개설 가능 |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경력 보유 필요 |
| 의뢰인에 대한 책임 | 변호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짐 |
| 운영 방식 | 개인 변호사의 역량과 전문 분야에 집중 | 조직적, 전문적인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전문 분야) |
| 설립 절차 |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 | 법무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 필요 |
| 규모 | 상대적으로 소규모 |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조직 형태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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