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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한 이유

by Peter Choi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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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사재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이유는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인 사망 사건에 해당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며, 1심 재판 또한 춘천지방법원과 같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의 주요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관할권의 변경 (가장 핵심적인 변화)

  • 군인 등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또는 군무원의 사망에 원인이 되는 범죄(예: 폭행치사, 가혹행위치사 등)는 민간 법원에서 1심부터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즉, 더 이상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성폭력 범죄: 군인 또는 군무원 등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역시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 그 외 군사범죄 (군형법 위반 등):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군사범죄(군형법 위반 등)는 여전히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집니다.

2. 군사법원 조직 개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군사법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재판의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 헌법 조항(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며,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보통군사법원의 통합 및 소속 변경: 기존 각 군 소속의 보통군사법원들이 국방부장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는 각 군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 폐지

  • 관할관 제도 폐지: 과거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확인 감경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심판관 제도 폐지: 평시에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관으로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4.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

  •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군내 성폭력 및 사망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의 관할권 확대는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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