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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일단 신원조회가 가장 좁은 개념으로 스캔을 한다
그다음 신원조사는 신원조회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심층의 사안들을 스캔한다 신원조회와 다르게 명문화된 스캔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로는 주변 인물에게 평판 등을 질문하거나 8촌 이내의 이력, 신원조회에서는 필터링하지 않는 범위의 범죄이력 등도 확인해서 거른다고 한다.
신원조회는 일반적인 공무원(일반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직) 임용에서 많이 하고 신원조사는 깐깐하게 스캔을 하는 만큼 국정원 특정직 직원이나 장교, 부사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 임용에서 진행한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통제를 받는 직군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찰, 장교와 부사관, 법관, 검사 등이 있다. 주로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장교와 부사관은 여기에 군형법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기에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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