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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했는데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라는 서류가 날아왔다고 한다
즉결심판? 권총으로 재판없이 쏴버릴거같은 어감에 출석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뜻일테고 최고서는 또 뭔가? 당신이 최고야 이런건 아니겠지
최는 재촉할 최 催, 고는 고할 고 告 즉, 재촉하는 서면이라는 뜻이다.
즉결심판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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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서 통상 5만원~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기소유예와 다르게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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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즉, 경미한 사건은 리턴(?) 대비 정식재판을 하기에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검찰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형을 내리는 것이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에 불복하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최대한 행정력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불복이 가능한 기한도 아주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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