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dustry/국내기업산업분석

지원자격에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지 물어보는 이유

by Peter Choi 2025. 9. 29.
반응형

 

해외출장 등을 할 일이 없는 직군임에도 이런 걸 물어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기업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하는 주된 이유는 우회적으로 지원자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근무가 전혀 없는 직무에서도 이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경력 확인의 우회적 방법

대한민국 법률상, 일반적인 민간 기업은 구직자의 동의 없이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 법적 처분이나 범죄 경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그 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병역 관련 의무 불이행자 등)

따라서 기업은 이 문구를 통해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출국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걸러내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물론 지원 직종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아예 결격사유를 지정해놓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받는다. 이 경우에는 앞선 해외여행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확인을 받게 된다.

 

그 외에 군인, 경찰, 교사 등의 특정직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