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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罷免)과 해임(解任)은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중징계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파면이 해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계입니다.
두 징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 파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및 연금 불이익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파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크게 감액됩니다.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기여금의 1/4이 감액됩니다.
-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납부한 기여금의 1/2이 감액됩니다.
- 해임: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 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최대 2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 파면 | 해임 |
---|---|---|
징계 수위 |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 | 파면보다 가벼운 중징계 |
공무원 재임용 제한 | 5년간 임용 제한 | 3년간 임용 제한 |
퇴직급여/연금 감액 | 재직기간에 따라 1/4 또는 1/2 감액 | 원칙적으로 없음. 비위 행위 시 최대 25%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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