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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국내기업산업분석

한국 내 방산 기업의 노동쟁의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by Peter Choi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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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규정의 합법성과 배경을 법적·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와 쟁점
헌법적 토대: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방산물자 생산"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명확성 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방산과 민수물자를 병행 생산하는 사업장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쟁의행위 전면 금지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 금지하며,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달리 최소한의 권리 제한 조치도 없습니다.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참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
방산 노동자의 쟁의금지 규정은 1980년 군사정권 시절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노동권을 억압했으나,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며 군사정권의 잔재로 비판받습니다.

최근 법적 동향
2021년 창원지법은 노조법 제41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기본권 과잉 제한" 우려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 전면 금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며, 필수유지업무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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