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분류와 한국 국내 법률과의 연계 설명
사진 속 표는 회계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하고 각각 목적, 정보이용자, 보고수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각 분류별 특징과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와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1. 재무회계
목적: 외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정보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보고수단: 일반적인 재무제표
한국 법률 및 제도와의 연계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상장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예: 공공기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2. 관리회계
목적: 내부 경영자의 경영계획, 통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정보이용자: 경영자, 관리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
보고수단: 특수목적 내부보고서 등
한국 법률 및 제도와의 연계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 관리와 의사결정 지원이 목적이므로, 법률적 규제나 외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 형식, 내용, 시기 등은 기업 내부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관리회계 정보는 외부 공시 의무가 없으며, 기업 내부의 경영 효율화와 전략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세무회계
목적: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 및 세액을 산출, 국가에 세무자료 제공
정보이용자: 과세당국(국가), 납세의무자
보고수단: 각종 세무서식 및 신고서
한국 법률 및 제도와의 연계
세무회계는 국가의 세법(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기업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조정하여 세무신고 자료를 만듭니다.
세무회계의 목적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신고 및 납부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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