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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으로 서류를 떼러 갈때마다 등본, 초본이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헷갈리는 이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원본(原本)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말 그대로 원본은 서류의 가장 확정적인 처음 상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등본(謄本)이 있다. 등이라는 단어가 베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 등본에 앞서 정본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정본은 원본을 그대로 베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등본은 원본의 전부 혹은 거의 전부를 베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초본은 등본보다 더 좁은 범위를 베낀 서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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