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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사건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출처: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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