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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방송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가 부여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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