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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세금제도의 주요 내용
싱가포르는 과세 목적으로 기업을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와 비거주자(Non-tax Resident)로 분류합니다
. 이 분류는 사업의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거주 기업의 유형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외국 법인의 싱가포르 지사(Branch Office)
비거주자 세금 규정
- 싱가포르 고용기간이 1년 동안 60일을 넘지 않으면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님
- 고용기간이 61일에서 182일 사이인 경우, 총소득에 15% 또는 거주자 소득세율 중 높은 금액으로 세금 부과
- 183일 이상 무직 상태인 경우, 거주자 소득세율 적용
- 2년에 걸쳐 최소 183일 연속 체류하거나 근무 시 거주자 소득세율 적용
- 3년 연속 체류하거나 고용 시 해당 연도 전체 소득에 거주자 소득세율 적용
- 이사 보수, 컨설턴트 소득 등은 20% 세율 적용
- 1년 중 60일 이하로 활동한 비거주 개인(이사 또는 공공 연예인)은 소득세 면제
세금 절감 방법
비거주 기업에 고용된 해외 직원은 다음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DTA(Double Taxation Agreement):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he Area Representative Scheme: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장점
- 전략적 지리적 위치: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접근성이 뛰어남
- 기업 친화적 조세제도: 법인세율 17%로 비교적 낮고,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 활용 가능
- 우수한 인재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풍부한 전문 인력
- 아세안 및 글로벌 시장 연결성: 주요 시장과의 강력한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 강력한 정부 지원과 효율적 행정 시스템: 빠른 법인 설립 절차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요건
-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 필요
-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주주 가능
-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거주 서기 임명 필요
- 최소 납입 자본금은 1싱가포르달러
- 싱가포르 내 사업 주소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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