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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원, 종합병원 차이

by Peter Cho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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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분류 상으로는 다른 기관이다.

 

우선, 의원은 3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다.

 

두 번째로, 병원은 30~1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은 100~5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면서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고, 진료과목마다 일정한 수의 전문의를 두는 의료기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여기서 500병상을 넘으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될 수 있다. 다만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신청하는 의료기관들 중 선정하여 고시한다. 거의 대학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1차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이며  2차 의료기관은 병원, 종병이고 마지막으로 3차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참고) 제3기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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