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5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더 높였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기존의 5대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인도 주정차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저 6가지의 경우 외에도 불법주정차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보자.
보통 빌라형의 주택가의 길거리에는 흰색 실선이 대다수이다. 다세대나 다가구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통 3층이면서 한 층마다 2~3집이 있는 형태라 6집 정도가 한 건물에 있는 형태인데. 이 6집이 다 한 대씩 차를 세우려면 건물의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정하는 것이 택도 없게 된다.
짱구네 집처럼 건물 하나에 보통 한 세대만 사는 형태이면 아래처럼 옆에 차만큼 주차장에 대한 공간을 설정하고 건축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다세대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 형성이 수도권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길거리 양쪽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물론 일본은 오래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 정책이 있기에 고려해야 하지만.
물론 일본은 주거단위의 블록에서 민영 주차장이 중간 중간 꽤 많아서 편의성이 좋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한국에도 송파구 풍납토성 근처의 주거지역을 보면 주차공간이 건물 옆에 충분히 흩어져 있는 형태이긴 하다.
다시 돌아와서,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과 황색 2중 실선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가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일단 노란 실선이 두 개면 아예 정차도 어렵다고 보면 되고, 황색 실선은 주변에 주정차 관련 안내 표지판을 참고하고, 황색 점선은 5분 내로 잠깐 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구청의 단속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견인하는 과정은 결코 금방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생각보다 빨리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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